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화풀이식 주차장 입구 막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고가의 수입차량을 단지 출입구에 주차해 주민 차량은 물론 어린이 통학차량의 진·출입까지 가로막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20년 안산 G바겐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주차장 출입구를 고의로 차단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 주차장이 사유지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즉각적인 견인이나 단속에 나서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에 ‘제1호의2’를 신설해, 노외주차장과 시설물에 부설된 주차장의 입·출구를 명확한 주차금지 구역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충권 의원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과 이동권을 침해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반복되는 입구 막기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