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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해상사고 구조적 원인 차단 입법 나서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 발의… 운항·관제·기록 체계 전면 보완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과 관리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고 당시 선장의 지휘 공백,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 조타실 내 기록 장비 부재, 항로 이탈 이후 관제 대응 지연 등 사고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패키지 법안에는 먼저,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좁은 수로’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좁은 수로 통과 시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좁은 수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책임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현장에서 책임 규정이 명확히 작동하도록 했다.


또한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항해 당직 및 조타기 조작 등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는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할 수 있도록 관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판단을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이나 이상 정박 상황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보하는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입법”이라며 “여객선 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항 전 과정에서 책임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에 의존해 온 해상 안전 관리에서 벗어나, 명확한 기준과 제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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