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반향 개인회생 센터는 2026년 최저생계비 기준 변화를 앞두고, 개인회생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는 요소인 만큼, 기준 변경에 따라 인가 가능성과 월 변제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에서 최대 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다. 이때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변제 재원이 되므로, 최저생계비가 상향될 경우 채무자의 부담은 줄고 인가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법무법인 반향 개인회생 센터 관계자는 “2026년 최저생계비 조정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과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변수다. 같은 소득 조건이라도 적용 시기에 따라 월 변제금과 총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라면 단순히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본인의 소득 구조와 생계비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수도권 북부 지역인 의정부와 동두천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소득의 변동성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지출 내역 등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본 센터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전담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며, 초기 상담 단계부터 변제계획 수립과 서류 준비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3~5년간의 생활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확히 반영한 변제계획이 인가의 핵심이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개인회생은 인가 이후에도 성실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신청 전부터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본 센터 변호사들은 2026년 최저생계비 변화와 함께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하는 채무자라면, 지역 사정과 개인별 소득 구조를 잘 아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반향은 개인회생•파산을 비롯해 형사, 민사,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 북부 지역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