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지급정지 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좌가 정지된 당사자들 중 상당수는 범죄와 무관한데도 갑자기 통장이 막혔다며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계좌지급정지는 형벌이 아닌 예방적 조치이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장기간 금융 거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계좌지급정지는 주로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된다. 피해자의 신고나 금융기관의 이상 거래 탐지에 따라, 특정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급이 정지된다.
문제는 실제 범죄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사용한 경우, ▲중고거래•대리결제 과정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유된 경우에도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계좌지급정지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해당 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 계좌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의 행정적•예방적 조치로 분류된다.
계좌지급정지는 범죄자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 연관성을 의심받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해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확인, ▲범죄 연관성이 없다는 소명 자료 제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은행에 이의제기를 통한 경우 계좌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진술 내용, 자금 흐름 소명, 거래 경위 정리가 핵심 자료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홍림 서민기 대표변호사는 “계좌지급정지는 단순 불편을 넘어, 생활비•급여•사업 자금까지 모두 묶일 수 있는 중대한 조치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범죄 가담자로 오인돼 해제가 지연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에 계좌지급정지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려면, 단순 해명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 구조가 필요하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해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