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이 많다. 이혼소송도 그렇지만 특히나 상간소송은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위험이 있다.
창원 강은실 법률사무소 강은실 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라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외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 반복한다고 해서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상간자가 민법상 불법행위인 외도를 저질렀으며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계속해왔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이때 활용을 권하는 강력한 절차가 증거보전신청이다. 소송 제기 전 혹은 소송 진행 중에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힘들어질 경우 미리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것이 증거보전신청이다. 증거가 자칫 없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경우 미리 증거확보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고 전했다.
강은실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외도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숙박업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이다. 숙박업소에서는 CCTV 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전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속히 숙박업소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을 내리면 해당 기관에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위임하여 증거를 확보할 것을 명한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상간소송 시 정식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보전절차 신청 시 법원에서 필요성, 긴급성 등의 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해주므로 상간변호사 조력 하에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집한 증거를 목록화하고 제출명령 집행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면 경험 풍부한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