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오해와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는 연인 간 다툼이나 이웃 갈등으로 치부되던 사안들이 이제는 연인간 스토킹, 층간소음 스토킹 등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연락만 해도 스토킹이 되느냐’와 같이 실제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까지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 여부는 연락 자체보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됐는지,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가 핵심으로 한두 차례 연락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인 간 스토킹이 가장 많고, 최근에는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되는 스토킹도 적지 않다.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누적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안의 위험도를 보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경고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긴급성이 인정되면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가 결정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고나 잠정조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인식이다. 경고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공식 기록으로 남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스토킹 범죄’와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진술시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겪는다. 스토킹 사건은 진술의 구조와 맥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상황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대면하거나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문자•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제도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다뤄오며 피해자든,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이든 초기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결과들을 보았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감정이 아니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