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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풀렸지만…강화도 어업인 “형평성 문제” 반발

44년 만의 규제 완화에도 강화 해역 조업시간 1시간 연장에 그쳐 불만 확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강화도 주변 어장을 둘러싼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역 어업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민·관·군 협업을 통해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82년 이후 적용돼 온 조업 규제를 44년 만에 손질한 것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조업 안전성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돼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제한된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끝에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도 30분)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조업시간을 기존보다 4시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계기관 협의 결과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방안만 허용되면서 강화군 어업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화군 어업인들은 “같은 인천 해역임에도 지역에 따라 규제 완화 폭이 크게 달라졌다”며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해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조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천시는 향후 규제 완화의 효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총 2천399㎢ 해역에서 약 900여 척의 어선이 조업에 참여해 연간 136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예상되지만, 강화도 어업인들의 반발이 향후 정책 보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다만 현장의 목소리도 면밀히 살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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