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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법사위 제1소위 가결…본회의 통과 시 글로벌 법률 허브 도약 기대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인천시는 3일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와 계류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 들어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아우른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초당적 협력이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해사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해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 여부를 두고 제기됐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도 조율되면서 이번 소위 통과가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항만업계 등이 참여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와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100만 시민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의 폭넓은 지지도 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보유한 국제 교통·물류 거점 도시로,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아 해양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사전문법원 입지로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산업적 여건은 국제 해사·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 설치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라며 “남은 국회 절차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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