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5.1℃
  • 맑음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3.6℃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6.9℃
  • 흐림고창 -3.3℃
  • 흐림제주 4.0℃
  • 구름많음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2.4℃
  • 구름많음금산 -0.4℃
  • 흐림강진군 -0.5℃
  • 구름많음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강남빌딩’ 소유권 분쟁 관련 입건…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2014년 고소 이후 첫 첫 입건...장기 분쟁 새 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강남빌딩’(현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시공사 측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지난 2014년 고소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장기간 이어진 민사 중심 분쟁이 형사 책임 문제로 다시 확장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2일 고소 사건과 관련된 피고소인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수사는 ‘경찰청 중수부’로 불리는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당시 두산중공업 임원, 법무사, 은행 관계자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고,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강남빌딩’ 분쟁은 시행사 시선RDI와 시공사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 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시선RDI는 자회사 시선바로세움을 통해 약 12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지에 업무시설을 건설했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채무 처리 방식과 담보권 행사 절차를 둘러싸고 갈등이 시작됐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대위변제를 진행해 우선수익자 지위를 확보하고 공매 절차를 개시해 사실상 사업권과 소유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특히 채무 변제 여부와 채무 주체, 등기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둘러싸고 금융기관과 신탁사가 공동으로 관여한 조직적 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산 측은 이미 과거 민·형사 소송에서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됐고 무혐의 처분까지 내려진 사안이라며 반복 고소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해당 건물은 2011년 준공 이후 소유자가 세 차례 변경됐으며 현재는 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소유권 이전 과정의 위법 여부가 형사 사건에서 다시 판단 대상이 되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계약의 유효성과 별도로 업무상 배임 성립 여부는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면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는 대기업 시공사와 시행사 간 PF 구조에서 발생하는 권한 관계와 책임 범위를 가르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대위변제 경위, 공매 절차 진행 과정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