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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혼소송, 위약벌 조항 활용해 재발 방지 효과 높여야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총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중 첫 번째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로 분류된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배우자의 외도는 피해 당사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안기는 사안이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어린 자녀의 양육 문제나 재산 관계 등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상간자 소송이다. 이혼 청구 없이도 제3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위약벌 조항의 활용이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들은 한 번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더라도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이 재개된다면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위약벌 조항이란 상간자소송 종결 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질 경우 회당 일정 금액을 벌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예컨대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한 연락이나 직접 만남이 발생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반 시 일시에 약정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관련 사례로, 결혼 10년 차 A 씨는 아내가 동호회에서 만난 이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미취학 자녀를 고려해 혼인 관계는 유지한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입증하는 증거와 상간자의 고의성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대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두 사람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약벌 조항을 추가로 요구했다. 문자, 전화, SNS 연락 또는 대면 접촉 시 회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받아낸 후, A 씨는 비로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평택 민경태법률사무소 민경태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나 여러 사정으로 즉시 이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간자소송과 함께 위약벌 조항을 적극 활용해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약벌 조항은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불륜 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다만 위약금의 기준과 금액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간자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수집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안정된 생활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을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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