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결심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렵게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될 경우, 피해자는 또다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한 사건 역시 이러한 문제를 보여준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외형적 상흔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피해자는 항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차재승 대표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이 곧 피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 맥락이 충분히 검토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갈비뼈 골절 상태에서 경부 압박까지 가해졌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차재승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역시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극심한 공포 상황에서는 몸이 굳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불기소 이후에도 이어진다. 피해자는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심리적 부담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수사와 사법 절차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경험하기도 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외상 반응과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수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불기소 이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법률•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차재승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용기가 있어야 드러나는 범죄다. 제도가 그 용기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은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