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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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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 해썹 도축·집유 단계까지 확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마트 해썹 적용 범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3월 31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oT, 측정센서,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요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스마트 해썹은 제조·가공 단계에만 적용되어 생산 단계인 도축장과 집유장에서는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도입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시설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를 통해 적용업소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인증 심벌 사용 등 우대 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까지 스마트 해썹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구축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해당 사업은 자동화 시스템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6년에는 전국 8개소 작업장을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부터 제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디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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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확대 건강한 식습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건강한 아침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1천원을 부담하면 산단 내 기업 또는 협의체가 구내식당, 배달, 케이터링 등을 통해 국산 쌀·밀·콩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2천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추가로 분담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10월부터 파일럿 형태로 약 5만4천 식을 지원했으며, 2026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총 90만 식 공급을 목표로 29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재 참여 사업자 29개소 중 23개소가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28개소는 중소기업이다. 특히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단체형 사업자도 포함돼, 기존에 조식 제공이 어려웠던 산단 근로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참여 근로자들은 “출근 전 간편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식사를 통해 동료 간 소통도 늘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단 근로자의 먹거리 접근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