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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 수수료 인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인 부담 덜어주기 위해 1일부터 적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장원석)은 1일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산업체들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비, 심사관리비, 사후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비와 심사관리비는  각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농촌진흥청 고시에서 정해져 있으나, 사후관리비는 공시등기관장이 별도로 적용하고 있어 기관의 역량에 따라 농산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2012년 3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관으로 지정받아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공시 및 품질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단은, 많은 업체들이 수수료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후관리비를 기존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7% 인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공시를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음 1건을 제외하고 2건부터 최대 7건까지 인하된 사후관리비의 5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 사후관리비 부담금액이 건당  50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재단은 업체의 비용절감과 서류제출 편의를 위해 5작물  재배시험성적을 재단이 지정한 재배시험기관에 의뢰할 경우 개별적으로 의뢰할 때보다 최대 75만원(5작물 기준)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체의 희망에 따라 재배시험의뢰도 재단이 대신 해 주고 있어, 신청요령을 모르는 업체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개정을 추진한 정상옥 분석검정본부장은 “수수료 인하와 재배시험 위탁비용 절감을 통해 농산업체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단은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민간인증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인하 된 수수료는 실용화재단의 내부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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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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