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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홀트아동복지회에 후원금 전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3일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대열)를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축평원이 전달한 후원금은 입양사업은 물론 위탁가정 및 미혼모, 아동,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의 다양한 복지를 위해 지원 될 예정이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작년 12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활동하는 홀트아동복지회를 적극 후원하기 위해 맺은 협약식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그 의미가 더 크다. 

 

 

허 영 원장은 “정부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홀트아동복지회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사회적 공헌활동 실천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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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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