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10.6℃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5.6℃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2.2℃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12.7℃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잔류자료 면제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개정 고시

검역본부, 인체 위해 끼칠 위험없는 동약 추가 확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는 품목허가 시에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개정 고시했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6호, 2011.9.20) 제10조의2(품목허가의 조건)에 따라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2013.9.20부터 판매제한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일괄적용에 따른 관련 업체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기존 개정 고시(’13.8.1.)에 반영된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물질 145종을 추가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181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품목허가 시에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기존 목록(145종)을 확대·수정(181종)하였으며, 일부 의약품 목록의 명칭을 식품공전 등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고시 개정에 따라,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에 해당 되는 동물용의약품은「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0조의2(품목허가의 조건)에 따른 판매제한에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아직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안전성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잔류허용기준 또는 잔류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