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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북지역 '일시 이동중지' 명령 24일부로 해제

농식품부, 추가 의심신고 없고 예찰농장 특이증상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북, 광주광역시에 발령 중인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예정대로 금일 24시부로 해제키로 하였다.


20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이동중지 명령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모든 위원들은 현재 더 이상 AI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예정대로 해제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농식품부도 현재 전북 고창·부안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추가적인 의심 신고 건이 없고, 매일 예찰을 실시하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24개 농장에서도 특이증상이 없어 이동중지를 금일 24시부로 해제키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환경부·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철새의 주요 이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주요 철새도래지(37개소)에 대한 예찰을 집중실시하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철새 도래지와 주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자체·농협(공동방제단)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과 협조하여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방역협의회에 참석한 교수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밀검사 결과, 야생 철새에서 H5N8형 바이러스가 나왔지만, 농가 단위의 소독 체제와 농장간 이동제한 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이번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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