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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승부한다

한우, 젖소 등 국산 축산물 품질·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 효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개량과 농가 사양관리 향상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이 고급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10년전 보다 27% 이상 향상되었으며, 젖소는 10년전 보다 두당 연간 산유량이 900kg 가까이 증가하였고, 돼지(eb록 수컷)의 일당 증체량은 10년전 보다 29g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 (’03) 33.3% → (’11) 62.4 → (’12) 58.1 → (’13) 61.2
         (젖소) 산 유 량 : (‘03) 8,899kg → (’11) 9,672 → (’12) 9,771 → (’13) 9,792
         (돼지) 일당증체량(듀록♂) : (’03) 645.2g → (’08) 647.1 → (’12) 674 → (’13) 668.7

 

 

이러한 품질개선 효과는 농가소득으로 환산하면, 한우는 연간 2,560억 원, 젖소는 2,076억 원, 돼지는 350억 원의 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하였다

 

농식품부는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가축개량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축산물 등급판정실적을 분석하여 출하성적이 우수한 농가의 노하우를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시 사례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축산농가들이 선도농가의 생산성 제고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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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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