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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대전충남지원, 충남양돈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지원장 김회순)은 2일 대전시 반석동 지원사무실에서 충청남도 양돈산업을 이끄는 농·축협 및 영농조합, 산업체를 대상으로 양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주요 회의는 양돈업체 교류를 통한 협의회 운영방향과 업체별 담당자 지정 등 협의회 운영 체계에 대한 구성 및 기준을 정하였으며, 축평원에서 제공되는 등급판정결과 분석정보 및 업체별 품질고급화를 위한 방법 및 2014년 전면시행되는 돼지이력제 운영방향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회순 지원장은 양돈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업체별 정보를 공유하여 품질고급화를 유도하면, 충남 양돈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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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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