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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전북지원, 돼지고기 이력제도 등 개정 설명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황도연)은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회장 이웅렬) 4월 월례회의(4.2)에 참석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본사업이 시행되는 돼지고기이력제도와 돼지도체등급판정기준 개정 경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돼지고기이력제도 전면시행(2014.12.28.)에 앞서 전북도내 시·군지부장을 대상으로 돼지고기이력제 개념, 주요내용, 시범사업 확대계획, 기대효과 및 돼지 사육시설 확인 계획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돼지도체등급기준 개정(’13.7.1.) 이후 등급판정 결과와 추이, 상위등급 출현율 상향방안 및 대한한돈협회의 돼지도체등급기준 재조정 요청건에 대한 점검의회 결과를 설명하였다.

 

  황도연 지원장은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되면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현장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수입육과의 차별화로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소비자는 돼지고기 이력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국내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므로 한돈농가의 수익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돼지고기이력제의 기초가 되는 돼지 사육시설 현장 확인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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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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