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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동물약사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장에 충남대 윤효인 교수 선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차기 위원장 선출 및 분과위원회 구성,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 등 구성을 위해 24일 '2014년 동물약사심의위원회'를 검역본부 동물위생연구동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동물약사심의위원회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주요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면서 동물약사(藥事)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현재까지 총 3기에 걸친 동물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카바독스등 안전성 문제성분(5종) 허가취소(‘08), 돼지오제스키병 생백신 국내 적용(’08), 석면함유 탈크 원료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심의(‘09),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심의(’10~ 13), 동물용의료기기 품목별 등급분류 심의(’12)등의 주요안건을 심의하였다.

 

번 4기 동물약사심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장,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을 비롯하여 축산협회, 소비자협회, 관련 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들의 뜻을 모아 윤효인 교수(충남대학교)가 위원장으로, 정기화 교수(덕성여자대학교)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개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동물약품의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시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6개의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 전문위원을 검역본부장과 위원장의 협의하에 선출하기로 하였고, 한, 이번 선출된 분과위원회를 통한 현재 식용동물에서 “페닐부타존” 사용 관련 사항 및 ‘13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심의등 주요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동물약사심의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하여 향후 주요 동물약사에 대한 심의를 통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동물용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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