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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교육 ‘약초 교실’ 신청 하세요!”

이론·실습 교육으로 귀농에 도움…9월 1일부터 신청 받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약용 작물 재배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배울 수 있는 ‘약초 교실’을 9월 18일 충북 음성군 인삼특작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10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에 전화(043-871-5577)로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는 무료다.

 

이번 약초 교실은 주요 약용 작물 생산 기술, 병해충 방제 요령, 약용 작물 성공 사례 등 이론 교육과 약용 작물 종자 파종, 밭 관리, 수확 후 관리 등 실습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습 교육은 2개조로 나눠 현장에 참여하는 실습 중심으로 실질적인 귀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는 약초 재배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나 초보 약초 재배 농가에서 제대로 약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약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약용 작물 재배에 대한 기초부터 병해충 방제, 활용 등 약초 전반에 대한 것을 접할 수 있어 영농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해마다 약 90%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를 보였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차선우 과장은 “올해 6회째를 맞는 약초 교실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들이 알찬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해 인정받고 있다.” 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보 약초 재배 농가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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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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