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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구제역·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농식품부, 국가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단계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발생(3건, 의성·고령·합천)한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와 1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발생한 AI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9월 4일 자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7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7월 27일 경북 고령에 이어 8월 6일 경남 합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하였다.  
AI는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신고 이후 전남 함평을 마지막으로 모든 지역의 방역대 및 이동 제한을 해제하였다.

 

농식품부는 국가 가축질병 위기경보는 구제역의 경우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AI는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되었지만, 국가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 단계를 계속 유지한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AI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국가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발생지역 내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4일 모든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추석 명절 기간인 오는 6~10일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방역대책 상황실은 운영하고, 10월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AI 발생지역의 지자체(경남북, 전남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등 주요 기관에는 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신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상황실 및 TF 운영,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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