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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은 가래떡의 날, 이벤트도 쫄깃쫄깃!

농협·농림축산식품부, 11월 11일 가래떡의 날 온라인 이벤트 실시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11월 11일 가래떡의 날 사전 홍보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가래떡 레시피 공모전 ▲가래떡의 날 행사 참가신청 ▲대국민 가래떡 어택 ▲가래떡의 날 소문내기의 4가지 종류로 진행되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이벤트 사이트「ricelove-nonghyup.com」또는 「쌀사랑농협이벤트.한국」을 통해 응모 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이벤트 종류에 따라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가래떡의 날 기념 뷔페행사에 참석하거나 학교의 같은 반 친구나 회사의 동료ㆍ팀원들에게 가래떡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농산물상품권, 햅쌀, 쌀떡볶이, 식혜 등 다양한 경품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2006년부터 가래떡의 날을 농업인의 날 행사 일환으로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온라인 이벤트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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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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