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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변조 불법유통업체 등 15곳 적발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설대비 합동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과 합동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8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15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속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업체의 유통기한 위·변조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육가공업체(8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42개소), 축산물판매업체(14개소)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및 원산지 위·변조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1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3개소)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4개소)▲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2개소) ▲보존기준 위반(1개소)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4개소)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원료육(쇠고기)으로 포장육 제품(우다짐육)을 생산할 경우 원료육의 유통기한 이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부산시 OO군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면서 포장육의 유통기한을 원료육의 유통기한 보다 20일 연장(2015.12.16→2016.1.5) 표시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62kg 압류)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지만 경기도 OO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2014년 11월 10일까지)이 경과된(74일 경과) ‘냉동쇠고기(포장육)’제품 약 57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약 57kg 압류)

 

부산시 OO구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보관방법이 -18℃이하 냉동보관인 포장육 제품(우뽈살)을 냉장상태(-2℃)로 보관하다 적발

 

서울시 OO구 소재 식육가공업체는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기구류(성형틀)를 세척 및 소독을 하지 않고 기름때가 묻어있는 상태로 작업장 바닥(배수로 주위)에 쌓아두고 작업에 사용하는 등 작업장의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

 

이러한 위반업체 중 유통기한 연장표시 및 경과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된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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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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