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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초, 인삼의무자조금 본격 시동

매년 20억원 의무자조금 조성, 新시장개척 등 새로운 활로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사)한국인삼협회(회장 반상배)는  금년 하반기부터 농산물 최초로 인삼 의무자조금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금년 2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18년까지 50~100억원 규모의 자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삼 의무자조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한국인삼협회 사무실을 세종시에 마련하고 개소식 및 현판식 행사를 3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개소식 및 현판식 행사에는 농식품부관계관(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를 비롯한 인삼관련 단체장, 한국인삼협회 대의원(70명) 및 임원 등 60~100여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한국인삼협회는 의무자조금사업의 목표를 국내 소비부진과 해외 수출정체 등으로 침체된 국내 인삼산업의 활로를 되찾은데 두고, 국내 소비촉진과 해외 新시장개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내 소비층 확대를 위해 30~40대의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인삼의 효능과 인삼 레시피 등 식생활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新 수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 R&D사업과 연계,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 잡는 제품을 개발하여, 인도·남미·유럽 등 새로운 시장을 발굴,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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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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