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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상생협력협의회 개최

검역본부, 현장간담회 지속 추진키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 이하 검역본부)는 7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과 함께하는 동물용의료기기상생협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동물의료기상생포럼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동물용 의료기기 관계자간 소통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60여명의 동물용 의료기기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업무 소개 및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정형용품, 체외진단시약 등) 관련 연구 개발 및 검사시설 견학과 동물 전용의 특화된 의료기기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참석자들은 인체용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및 시험검사에 대한 질의와 반려동물, 산업동물, 실험동물 분야에서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와 검사기관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발굴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의료기상생협력 현장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11월에는 인체용 및 동물용 혈당측정기 제조업체인 ㈜아이센스에서 모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동물용의료기기 공급자인 기업, 수요자인 동물병원, 관리자인 정부와 시험검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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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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