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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오리협회-한국식품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가금 분야 주요 산업기술 연구·개발 협력키로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와 한국식품컨설팅(대표 박민서)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15일 오전 11시 한국오리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사업협력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로써 21세기 고품질 축산·식품기반을 주도할 가금 분야에서의 주요산업 기술의 연구 및 개발 협력을 통해 오리산업 및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사항은 가금농가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스템 구축(선행요건 및 HACCP관리, 질병 및 사양관리 등 농가교육, 자체D/B구축 기술지원)으로 가금산물의 품질, 위생 및 안전성 향상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정보제공 등이며,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대기관의 관련 업무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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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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