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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닭고기·오리고기·계란, 홍콩 수출 재개 !

한·홍 간 검역 절차 협의 마무리, 즉시 수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국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홍콩측이 ‘14.5월부터 수입 중단한 우리나라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한·홍 검역 당국의 협의를 통해 ‘16.3.11일자로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6.2.28일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홍콩 측에 수입 재개를 요청(3.3)한지 8일 만에 이룬 성과로, 과거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 성사된 것이다.그간 농식품부는 홍콩 현지에 있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과 협력하여 홍콩 측에 국내 AI 예찰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 재개에 필요한 모든 검역 절차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홍콩을 직접 방문하여 홍콩 측과 실무 검역 협의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우리 측 대표단과 주홍콩 영사(이민근)와 직접 통화를 통해 격려와 조언을 하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이번 한·홍 정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AI 청정국 지위 회복 시점인 ‘16.2.28일 이후 생산(부화)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용하여 만든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신선 가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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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본부, 적극행정 제도 이해도 높이는 감사원 설명회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김태환)는 17일 감사원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열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활용 방안과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더욱 원활히 추진하도록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서현석 감사관이 강사로 참여해 적극행정면책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공직자 등 선발 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 운영 등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 제도 전반을 설명했다. 또한, 실제 행정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추진 시 유의사항과 지원 제도 활용 방법을 공유했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실무적인 질문들이 해결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김태환 본부장은 적극행정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임을 강조하며 이번 설명회가 직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는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제도 홍보 등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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