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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오리농가 HACCP 교육 지원사업 실시

오리협회, 안전한 오리고기 생산·소비자 신뢰도 제고위해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HACCP 인증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최소화로 HACCP 인증을 확대하여 안전한 오리고기 생산 및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오리농가 HACCP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리자조금사업으로 실시되는 본 지원사업은 2015년도 납부대상 자조금을 완납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HACCP 신규교육 및 정규교육 과정 교육비의 50%인 4만원을 오리자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립한경대학교 축산위생교육원,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등 농업인과정 HACCP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오리농가 HACCP 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오리농가는 각 교육기관별 교육일정에 맞추어 해당 교육기관에 자조금납부확인서와 축산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본 지원사업의 시행 이전(‘16. 1 ~ 3월)에 HACCP 교육을 수료한 오리농가의 경우 자조금납부확인서, 축산업허가증, 교육 수료증을 협회로 제출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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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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