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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부산경남지원, 쇠고기이력제 실무협의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최규진)은 지난 5월 30일 김해축협 서부지점 회의실에서 경남도, 농협경남본부, 쇠고기이력제 위탁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이력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올해 변경된 쇠고기이력제 위탁기관 이행실태 평가방법과 탈락 귀표회수 인정범위, 관리 항목별 배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석한 각 기관 담당자들은 쇠고기이력정보의 정확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소 귀표 자가부착 지정농가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규진 지원장 맺음말을 통해 “쇠고기이력정보 수집과 제공확대는 정부3.0의 성공적인 추진과 맞물려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육단계의 이력정보 정확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쇠고기이력제 고도 안정화와 국내산 쇠고기를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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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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