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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한 오리정육 제품 적발

냉동제품 1억6천만원 상당…운송 중 전량압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압류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박모씨(남, 62세)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500박스(시가 1억6000만원)에 부착된 ’제조일로부터 1년’ 라벨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변조한 스티커를 부착해 운송하던 중 적발됐으며, 유통기한이 변조된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박모씨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리·닭 등의 수급이 어렵게 되자 지난 15일 보관창고 내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판매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위해가능 부정·불량 식품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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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개량협회 ‘한우선형심사 눈높이교육’ 개최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지난 14∼15일,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충남한우협동조합(조합장, 이용철) 회의실 및 생축장에서 한우선형심사 눈높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우선형심사에 대한 실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한우개량부와 전산정보지원센터, 전국 8개 지역본부, 한우발육조사 TF팀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교육 1일차에는 한우선형심사 이론 및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한우개량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또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형심사를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해 직원 상호 간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에는 금년도 한우개량부 및 지역본부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을 총괄한 하동우 한우개량부장은 “한우의 번식능력과 육용우로서 갖추어야 할 체형와 자질을 평가하는 선형심사는 등록, 검정과 함께 개량의 3대 요소”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협업을 통해 한우선형심사의 신뢰도와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효성 높은 현장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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