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15.8℃
  • 흐림서울 8.8℃
  • 흐림대전 8.5℃
  • 흐림대구 9.9℃
  • 흐림울산 10.2℃
  • 흐림광주 11.9℃
  • 흐림부산 12.2℃
  • 흐림고창 11.4℃
  • 제주 13.4℃
  • 흐림강화 5.9℃
  • 흐림보은 4.8℃
  • 흐림금산 6.5℃
  • 흐림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9.2℃
  • 흐림거제 10.4℃
기상청 제공

불법 유통 버섯종균 집중 단속

산림품종관리센터, 불법 종균 접종 배지 판매자 대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가 20일부터 국내에 유통 중인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버섯 종균(종균접종 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않고 불법으로 종균을 판매하거나, 표고버섯의 일종인 ‘참송이버섯’, ‘송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품종센터는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버섯 종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종균 또는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종자업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