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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박코리아, 2018년 국세청 모범 납세자 표창 수상


주식회사 버박코리아(대표이사 신창섭)는 지난 3월 5일 제 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수상했다.
버박코리아는 동물용 의약품 전문회사로 반려동물, 축우, 양돈, 양계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을 필두로 백신, 피부용제품, 덴탈제품, 영양제 등의 반려동물 제품과 유방염 치료제 등의 낙농분야의 제품, 버바제스트 등의 양돈제품, 항생항균제와 양계용 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버박코리아는 반려동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세계최초의 동물용 인터페론 제품인 "버바젠오메가"를 이번 4월부터 출시 예정이다.

모범납세자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해 타의 모범이 되는 납세자에게 세무당국으로 부터 주어지는 상이다. 모범납세자상을 수상한 버박코리아는 향후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이용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모범납세자상 수상은 201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주관 자율점검 최우수장관상 수상과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 주관 축산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을 받은바 있어 3년 연속 정부로 부터 수상을 받게된 겹경사로 신창섭대표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며 윤리적으로도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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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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