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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추출물로 만든 닭진드기 구제용 친환경 제품 허가

고려비엔피, 검역본부로부터 안전제품 허가 인증받아

고려비엔피(대표이사 김태환)가 지난 10일자로 닭진드기 구제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와구방 액제(정향추출물)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친환경농가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 ‘친환경축산물 인증 산란계농장 519개농장에서는 닭진드기 구제를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중에서 ‘와구방 액제(정향추출물)’만 사용 가능한 상황이다.
‘와구방 액제(정향추출물)’는 지난 6월 27일자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친환경 축산농가에 사용가능하다는 검토결과를 수령한 바 있다.

한편 ‘와구방 액제(정향추출물)’ 닭 진드기(와구모, Dermanyssus gallinae) 구제제로 유제놀(Eugenol) 등 천연물질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며 내성 가능성을 최소화할수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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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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