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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 불구 판정률 59% 달해

축평원, 제주지역 시범사업 추진…본사업 성공 안착 기대


말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 한달동안 도축대비 판정률이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사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말고기 등급판정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며, 육질등급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2·3 및 등외 4개, 육량등급은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에 따라 A·B·C 3개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지난 8월 6일부터 제주도내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말고기 등급판정은 의무적으로 등급을 받아야 하는 소·돼지와는 달리 희망자에 한하는 자율등급판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초기부터 생산농가로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말고기 등급판정 사업을 위해 8월31일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며, 올해 내로 공표되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 김회순 지원장은 “경주마(더러브렛종)가 제주마·제주산마로 둔갑 유통되어 말고기 품질이 저하되면서 소비자 및 생산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말고기 등급제를 통한 품질고급화 및 둔갑판매 방지로 소비자·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말고기 고급육 생산을 위해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1등급 30만원, 2등급 20만원을 생산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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