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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특수’로 돼지 도매가 7% 상승…하반기 하락 우려

 

농식품부, 돼지고기 가격·수급 동향 및 전망

코로나19로 가정 소비증가 힘입어 5월 도매가격 5,115원/kg

하반기 공급증가 예상…“모돈감축 등 수급조절 나서야”

 

 

 최근 국내 돼지고기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국내 공급과 재고 증가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급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4월말 기준 국내 돼지 사육마릿수는 1,148만마리(이력제 기준)로 평년대비 약 1.0% 많고, 5월 돼지 도축마릿수는 1,409천마리로 평년(1,387천마리) 대비 1.5% 증가한 상황이다.
국내 생산과잉과 지난 연말 이후 낮은 가격 등의 영향으로 금년들어 5월 중순(1.1~5.20)까지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13만 8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 평년 동기 대비 22.0% 감소했으나, 4월말 기준 육가공업체 등의 재고물량은 18만톤으로 전년 대비 18.0%, 평년 대비 69.4% 증가했다.

 

금년 도매가격 상황을 살펴보면, 1~2월에는 돼지고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많아 평년 및 전년 동월에 비해 낮았으나, 2월 하순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3월과 4월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20.5%, 9.5% 상승했으며, 5월 들어서도 가정 소비가 지속되고, 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5월 도매가격은 5,115원/kg으로 전월 대비 19.3%, 평년 대비 6.8%, 전년 대비 22.9% 상승했다.

 

 

5월 소비자가격(냉장 삼겹살)은 도매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12.5%, 전년 대비 15.0% 오른 2,273원/100g으로 조사됐다.

 

최근의 돼지고기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계절적으로 6월까지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인데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상황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경제연구원 2분기 관측정보에 따르면, ’20년 4월말 기준 자돈(0~2개월령) 및 육성돈(2~4개월령) 마릿수(이력제 기준)가 평년 대비 각각 4.4% 많아 ‘20년 하반기 돼지 도축마릿수(8,796천마리)는 평년(8,523천마리) 대비 3.2% 증가할 전망이며, ‘21년 상반기 도축마릿수(8,983천마리)도 평년(8,508천마리) 대비 5.6% 증가 전망되는 등 평년 보다 많은 물량의 공급이 예상되고, 코로나 19에 따른 특수수요가 점차 사라지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측정보에서도 나타났듯이, “금년 하반기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돼지고기 공급은 평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며 “생산자단체와 농가들이 모돈 감축 및 입식조절 등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가들이 최근의 높은 도매가격을 이유로 모돈 및 자돈 입식을 늘리기 보다는 전문연구기관의 돼지 사육전망과 관측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생산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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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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