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동두천 2.7℃
  • 구름많음강릉 6.9℃
  • 흐림서울 5.2℃
  • 구름많음대전 6.4℃
  • 흐림대구 5.7℃
  • 흐림울산 7.9℃
  • 맑음광주 7.4℃
  • 부산 9.4℃
  • 구름많음고창 7.7℃
  • 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3.4℃
  • 구름많음보은 3.6℃
  • 흐림금산 5.8℃
  • 구름많음강진군 6.4℃
  • 흐림경주시 4.8℃
  • 구름조금거제 7.6℃
기상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농가 악취 신고시설 지정 ‘38개 양돈장 등 첫 취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가 지난 6월 30일 양돈장 등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38개소에 대해 지정 취소를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이 취소된 곳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2019년 양돈장 11, 2020년 양돈장 26, 비료 사료제조시설 1개소 등 38개소이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김재우 도협의회장)는 ‘지난 6월 9일(수),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행정 심판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바 있다.


행정심판 지정 취소 사유는, 첫째 하루에 여러 번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3회 이상 횟수 초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상 3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단속을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측정한 것을 횟수 초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둘째로는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민원지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악취사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동일인은 제외한 불특정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연속하여 악취 민원을 제기”해야 민원발생으로 인정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2018년 1월 악취신고시설 지정 고시 당시 이러한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며 관련규정을 발췌하여 지정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결국 행정심판에서 생산자단체의 의견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그 동안 제주도정과 제주도 한돈 농가들은 2017년 사태 이후 도민과 청정 제주를 위해 악취 관리 시설 투자 및 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지정취소가 현행 법령보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서슴치 않는 지자체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26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용화된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는 목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이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모집을 통해 총 2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약 1,100호 이상의 농가에 스마트농업 서비스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4일까지이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목적에 맞춰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지원유형은 총 4개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과 확산 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1개 기업과 50호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