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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대산농촌재단, ‘2023 농업심포지엄 지원’ 행사 공모

3월 30일까지… 농업·농촌 위한 비영리 학술 행사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 지원


대산농촌재단(이사장 김기영)이 ‘2023 농업심포지엄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23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방안을 제시하는 심포지엄을 지원한다.

 

▲농촌 지역 활성화와 농민 삶의 질 향상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농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도농연대 강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현안 등을 주제로 공익법인, 농업 관련 단체, 전문가 그룹 등이 5월부터 12월까지 주관하는 비영리 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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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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