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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 자연을 보호 · 보전 · 복원의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환경 정책 및 입법 모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 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種)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해 효용성을 갖는 자원이나 재산 또는 자연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후위기 등으로 위협받는 자연 생태적 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루려면 자연의 권리 또한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리고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연을 보호 · 보전 · 복원의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환경 정책과 이를 입법 · 제도화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신정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관광학 박사인 KBS 제주 김익태 기자(제주도 기자협회장)가 ‘생태법인 제도 도입 논의 전개 과정과 의의’ 를 주제로, 지구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태현 강원대학교 교수가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화를 위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도희 변호사(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 남종영 기자(전 한겨레신문 환경전문기자), 문대준 조합장(제주 모슬포수협 조합장), 박진성 교사(전남 무안고 UN-SDGs 프로그램 담당), 양영식 의원(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수진 대표(MARC-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대표), 진희종 원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최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가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위 의원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입법 대안이 필요하다” 면서 “이번 입법토론회는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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