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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15,035건

- 피해액 2,969억 원, 불법행위 대부분은 '불법산지전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그리고 도벌(盜伐) 및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간 총 15,035건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0.7ha) 3만 148개에 해당하는 21,104ha로 조사됐다.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0,9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51건, 무허가벌채 1,536건, 도벌 102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면적은 기타가 18,867ha, 불법산지전용 1,885ha, 무허가벌채 342ha, 도벌 10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2,969억 3,499만 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260억 3,31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610억 2,082만 원, 무허가벌채 96억 6,189만 원, 도벌 2억 1,911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상북도가 588억 4,446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414억 6,789만 원으로 70.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의 피해액이 441억 824만 원으로 많았고, 경기도 307억 2,455만 원, 전라남도 306억 7,758만 원, 충청북도 278억 2,335만 원, 강원도 260억 7,376만 원, 경상남도 216억 8,071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의 조치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15,035건)의 75.9%인 11,408건으로 많았고, 내사 종결 1,135건, 타기관 이송 1,106건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1,386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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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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