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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신한은행과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집중 홍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한은행과 1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관은 면세점 업계 쇼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행사기간 동안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행자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는 반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밀반입 또는 대리반입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대국민 민간 공익홍보사업을 추진 중인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임직원들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미신고시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돼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는 캠페인 행사 외에도 집중 홍보기간(11월  9일∼11월 30일)을 운영해 인천공항공사 도로전광판과 입·출국장 배너(입간판), DID 등을 통해 성실신고 안내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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