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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본격 한파 시작…겨울철 가축 건강관리 중점 포인트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차단방역 철저

한우, 젖소, 닭, 돼지 등 축종별 적정 온도·습도 유지

겨울철 전열 기구 사용 급증 안전 점검 강화해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가축이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축 건강관리와 차단방역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등 가축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축사 주변 차단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축산 관계 차량은 되도록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량 전체와 하부 등을 세척, 소독한다. 

 

또한, 축사 출입구에 전실을 마련하고 신발 소독조, 세척 장비, 소독설비 등을 설치한다. 반드시 전실을 통해서만 축사 내부로 출입하도록 한다. 장화를 축사 내외부용으로 구분하고, 농장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나 운반 도구는 사용 후 세척 또는 소독해 실내에 보관하는 등 외부 감염원 유입을 차단한다.

 

 

△한우와 젖소= 겨울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알곡혼합사료량을 10~20% 늘린다. 품질 좋은 풀사료를 급여하고, 물은 20도(℃) 내외 온도로 급수한다. 강추위가 예보되면 방한 커튼을 내려 온도를 유지하고, 송아지에게 방한복을 입혀 보온 관리에 신경 쓴다. 축사 내 유해가스 배출과 습도 조절을 위한 환기는 바깥 온도가 높은 정오 무렵에 실시한다.

 

 

△돼지= 사료량을 10~20% 정도 늘리고 열 손실에 따른 사료 효율을 막기 위해 난방기기를 설치해 따뜻하게 해준다. 새끼돼지 주변 온도는 출생 직후 30∼35도, 1주일 후 27∼28도, 젖 뗀 뒤에는 22~25도 정도, 습도는 50~60%를 유지한다. 호흡기 질병에 특히 취약한 돼지는 찬 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분뇨를 자주 처리해 돈사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닭= 축사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1주령 이내 어린 병아리는 저온에 노출되면 죽을 수 있으므로 온도 32∼34도, 습도 60~70%를 유지한다. 계사 유해가스 발생과 냉기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환기팬을 가동한다.

 

겨울에는 전열 기구 사용이 많아지므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누전 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작동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교체한다. 특히 전기설비 점검과 보수 등은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 기구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며, 전기 시설 주변 건초(마른 풀)와 먼지를 제거한다. 농장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진영 기술지원과장은 “본격 한파가 시작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가축이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한다.”라며 “가축 전염성 질병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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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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