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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첨단산업인재혁신법 등 대표발의

첨단산업 분야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취업인재 소득세 등 감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6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지원정책 역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며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위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7월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 연구결과(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총 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은 지난 2006년 평균 12.7%에서 2021년 23.8%로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평균 9.0%에서 16.1%로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 감면, 지방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도·상담 지원,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근거를 담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비수도권 기업 유치 및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조세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송재봉 의원은 “지역 소멸 문제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첨단산업 지원정책마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면 지역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으로 오고 싶고, 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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