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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 등 안건 처리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 요건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1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이미 발급한 보증을 해지·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게임사업자로 전환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아울러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동반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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