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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도의 환수와 적절한 처분 촉구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도(肥前刀)의 환수와 처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임미애 의원은 2025년 1월 6일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다. 


히젠도는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토오 카츠아키(藤勝顯)가 사용했던 살인 흉기로 1908년 일본 후쿠오카 소재 쿠시다 신사(櫛田神社)에 기증해 보관 중이다. 


토오 가츠아키는 명성황후 살인범으로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현상수배 되었는데,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토오 가츠아키는 1908년 쿠시다 신사에 히젠도를 봉납하면서 사건 당시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고 자백한 바 있다.


히젠도의 칼집에는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는 의미의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老狐)’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조선의 왕후를 살해하기 위한 소위 ‘여우사냥’ 작전을 마친 뒤 새긴 것으로 알려져 토오 가츠아키의 자백과 일치한다. 


또한 신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토오 가츠아키의 봉납기록(奉納記錄)에도 칼집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문구가 기록돼 있다.


지난 2006년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 단체 등이 쿠시다 신사를 방문해 히젠도의 실물과 관련 기록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런 정황 등으로 볼 때 히젠도가 을미사변 당시 사용된 흉기임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사로이 보관할 것이 아니라 증거물로 압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히젠도 역시 기념물로 민간에 소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정부간에 적절한 처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임미애 의원은 “조선의 황후를 시해하는데 사용된 흉기가 일본의 민간 신사에 기념품으로서 보관돼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충격과 모욕으로 다가온다”며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만큼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히젠도를 환수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가 한일 양국이 히젠도의 적절한 처분을 논의할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 27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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