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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하늘이법 대표 발의

취업 시 자격요건 강화, 시·도 교육청 내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재활을 위한 ‘질환교육공무원 재활센터’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질환 공무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질환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해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하늘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애도의 뜻을 밝힌 뒤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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