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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통계 공표 주기 규정한 신재생에너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자중기위·제주시을)이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의 공표 주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정부와 관련 업계가 정책,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각 분기별로 잠정치 통계를 공표하고 연말에 확정치 통계를 공표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는 잠정치 통계 공표 없이 연말에 확정치만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통계자료의 공표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해 급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 속에서 기존에 공표하던 통계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계자료의 잠정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그 잠정치를 분석·검증한 결과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통계가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표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의원은 "시시각각 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고려하면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분기별 잠정지표와 연도별 확정지표의 공표를 통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정책과 사업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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