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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업재해보험 부당할증 피해사례를 모아, 할증제도 개선 캠페인 시작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농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료는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기본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시·군 지역은 일괄적으로 할증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적용된 시·군지역의 경우 실제 재해피해를 입지 않아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조차 할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수령 이후 보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할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자동차사고와 달리 농업에서의 자연재해는 계약자 과실로 보기 힘든데다가 보험금 수령하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재해보험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서 할증제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부당할증 피해사례를 조사해서 제도개선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임미애 위원장)는 27일부터 농업재해보험 부당 할증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전국 156개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재해보험 부당 할증 사례 제보’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다.


접수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 전화, 또는 이메일 326miae@gmai.com로 받는다.


QR코드와 제보링크 통해서도 피해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한편 부당 할증 사례 뿐만 아니라 농업재해보험의 불공정한 피해사례도 함께 제보를 받고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미애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면서 할증농가도 지난 2020년 9만 1560호 농가에서 2023년 14만 6450호 농가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할증액도 2020년 79억원에서 2023년 324억으로 늘어났다”면서 “할증제도를 비롯한 농업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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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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