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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임미애 의원, 해저광물자원법 대표발의

해저광물 개발 피해 보상 대상에 어업권·양식업권 포함,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과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해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어업권·양식업권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항만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상 규정에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도 유사한 보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임미애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징어, 명태, 마귀상어 프로젝트 등 유사한 해저광물 탐사가 추진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며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보상 대상에 포함해 어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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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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