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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서삼석 의원, 농어촌 경제 · 사회 서비스법 대표발의

광역단체 11 곳 중 제주도만 어촌 읍면에 1 개이상 의료시설 보유
도시어촌 소멸률, 2023년 66.2%로 3년새 15% 증가

어촌의 열악한 보건 · 의료 ·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전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제 21대 국회 당시 서삼석 국회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어촌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촌 읍면지역의 평균 시설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 인근 광역단체 11곳 중 1개소 이상 의료시설을 보유한 곳은 제주뿐으로 나타났다.


미용 · 목욕 시설은 경북 · 부산을 제외한 9개 광역단체의 경우 1개소 미만에 불과했으며, 은행 기관은 11개 모두 0.1 개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촌 소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어촌의 지역 소멸률은 85%로 3년전인 2020년(77.2%)에 7.8%가 증가했다.


특히 부산 · 인천 · 목포 · 여수 등 도시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 비율은 지난 2023년 66.2% 로 2020년 (51.3%) 에 비해 15%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부 개정안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어업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어촌에 필요한 경제 · 사회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 섬을 비롯한 어촌의 경우 정주 여건 부족에 따른 인구 공동화로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돼 경제 ·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주민 스스로 협력해 지역 특색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가의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전부개정안 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과대광고로 반려 동물 및 보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처럼 광고에 대해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어선법 개정안은 선박에 비치 해야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을 전자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리나 산업의 안전 · 발전을 위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등에 대한 의무 및 이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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